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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LTI 2in1 FILTER 프리미듐 복합 리필형 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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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제품은 성능인증 및 녹색인증 법에 의해 보호 받고 있습니다.
제품의 무단 배포 및 도용 시 관련법에 의거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 제품설명
  • 혁신제품
  • 상세스펙
  • 동영상
  • 기타

폐기물 저감

  • -
  • 여재 분리형 구조로 포집효율이 저하되지 않는 특허기술로
    필터 교체 시 프레임을 리사이클링 하여 장기간 사용 할 수 있습니다.
  • -
  • 사용하고 난 필터의 여과지만 교체하여
    폐기물을 줄이고 비용 또한 절감 할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

  • -
  • 폐기물 저감 및 운용비용 절감을 인정받아 공조기 필터로서는 최초로 성능인증녹색인증을 획득하였습니다.

ESG

  • -
  • 기존 공조기용 필터는 메탈로 이루어진 프레임과 여과지가 접착되어 분리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사용된 필터 전체를 폐기해야 했었습니다. 멀티 2in1 필터는 프레임은 재사용하고 여과지만 교체하면 됩니다.
  • -
  • 사용중인 공조기의 홀딩프레임을 변경하지 않아도 호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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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SG 경영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친환경 제품 사용의 중요성이 일익 중요시 되고 있습니다. 멀티 2in1 필터는 ESG에 적합합니다.

구성품

프레임

알루미늄에 아노다이징 피막 처리를 하여 내식성과 내구성이 향상 되었습니다.

미디움필터

4면에 핫멜트를 도포하여 누기를 잡았습니다. 기존 필터는 전후면만 접착되어 있어 필터 가운데에 일부 누기가 발생될 수 있었지만 로봇으로 균일하게 접착제를 도포하여 필터부에서 누기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허니코어

벌집 구조로 뚫려 있는 구멍이 필터 전체에 바람을 균일하게 분산시켜줍니다.

프리필터

기존 프리필터의 여재만 사용하여 손쉽게 교체가 가능합니다.

Multi 2in1 Filter(PRE & MEDIUM Refil type Fil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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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ulti 2in1 Filter는 프리필터, 미듐필터를 하나의 프레임에 탈부착이 가능하게 설계한 인증제품으로 프레임을 5년간 사용하며 프리와 미듐의 소재만을 리필 하도록 설계.
  • -
  • 필터의 누기를 막기 위해 사이드에 미듐 필터와 프리 필터의 소재부분이 강제 삽입되도록 설계.
  • -
  • 필터 여재만을 교체하기에 폐기물량을 감산할 수 있으며 ESG 경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됨.
  • -
  • MERV11~15의 소재의 제품까지 호환하여 제작이 가능함.
  • -
  • 공조기 홀딩프레임 교체공사 없이 기존 사용조건에서 Multi 2in1 사용이 가능함.
  • -
  • 본 제품은 특허, 성능인증, 녹색기술인증 제품으로 공공구매정보 등록 제품임.

ㆍProducts : Multi 2in1 Filter

ㆍMedia: Synthetic MB or Glass fiber or Non-woven

ㆍFrame: Aluminum Extrusion

ㆍAir flow or Pressure drop or Temperature : Different by size of product

ㆍType: Multi 2in1 Pre-Medium combined

ㆍGasket : Auto gasket

ㆍSeparators : Hot-melt glue

MODEL Grade Dimensions Air flow
(Cmm)
Pressure
(Pa)
MERV H
(Height)
W
(Width)
T
(Thickness)
KDAF-01-20T75T 11-15 594 594 20T / 75T 56 Differential by grade
KDAF-08-25T100T 11-15 594 594 20T / 100T 56
All product can be built

MULTI 2IN1 FILTER가 2021년 4차 ‘혁신제품’으로 지정 되었습니다!

혁신제품 구매 혜택

1

수의계약 근거

혁신제품은 수의계약을 통해 구매할 수 있습니다.

  • * 법적 근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 26조 제1항 제5호 사목,
  • * 법적 근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 25조 제1항 제8호 다·자목
2

구매 면책

혁신제품을 구매한 수요기관의 구매 책임자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면
그 제품의 구매로 생긴 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 법적 근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 27조 제4항
3

기관평가 반영

혁신제품 구매실적은 공공기관 대상평가지표에 반영되어, 기관별 목표대비 달성
실적을 평가
하고 있습니다.

  • * 정부혁신평가,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경영평가, 지방공공기관 경영평가
  • ** 평가항목 및 지표, 측정기준 등 세부 사항은 기관별 평가계획 참조
  • ProductsMulti 2in1 Filter
  • Type2in1 Pre-Medium combined
  • FrameAluminum
  • SeparatorsHot-melt glue
  • MediaSinthetic MB or Glass or Sinthetic Non-woven
  • GasketAuto gasket
  • EfficencyConfigurable according to required efficiency

Air flow or Pressure drop or TemperatureDifferent by size of produ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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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의 무단 도용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 15조 및 저탄소 녹색 성장 기본법 제 32조에 의거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제품용 라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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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공기조화기에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32조와 성능인증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의해 보호 받는 <공기조화기용 리필형 복합필터>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제품의 무단 도용, 임의 변경시
민, 형사상 책임이 수반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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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조기 외부 부착용 라벨